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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됐다.
우선 상가건물임대차위 신설과 함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정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지난 2009년 5월 신설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위를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분쟁조정위는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만 6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 운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추가, 6곳 외에 12곳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