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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약간의 상식,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전 수석은 “20개월을 근무했는데 청와대 직원, 수석들도 출퇴근 때 가방 검사도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며 “돈 5000만원을 갖고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데 대해 강 전 수석은 “이 대표를 2019년 7월 28일에 청와대에서 20여분 만났다”면서도 “돈을 건네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투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그건 금융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를 하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만난 날 외에는 이 대표와 연락한 일도 없었다”며 “혹여라도 집무실이 아닌 밖에서 만났다면 정말 뒤집어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은 “보통 뇌물사건이나 금품사건이 나면 준 사람은 있어도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경우는 준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전 수석은 “이강세 씨도 저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고,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이라며 “이게 가짜”라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라임이 억울한 점이 많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전화를 하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런 청탁을 했다면 그 증거가 왜 안나오겠나”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