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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혔다.
국토부는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키로 했다.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을 반영,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설계기준 등을 위한 지점을 마련했다. 도로예정지 등의 가설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일 경우 존치기간을 자동 연장키로 했으며 재료도 합성수지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건축 허가 신청부터 관련 부서 협의,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필증 교부·안전점검까지 건축행정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화 하는 한편, 건축 빌딩정보모델링(BIM) 로드맵 수립과 건축도면정보공개를 통해 스마트 건축·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사회 변화·미래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