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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춰라’ vs ‘가려라’... 관련법 충돌로 태양광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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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0.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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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사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산자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배치
법률 뒷받침할 기술이나 대책 준비 안돼 건설 현장 혼란 가중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의 태양광발전 정책이 관련법 충돌문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인 공공기관 건축물을 중심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햇빛 비춤’ 규정과 ‘햇빛 차단’ 규정이 5년 넘게 동시에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주무부처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 차단을 위한 차양 등을 위한 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에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라는 것이다.

개정된 법은 이듬해 5월 29일 시행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부의 또 다른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05년 8월 31일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0년과 2013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건물을 신축·증축·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도심에서는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어서 이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령 충돌로 설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법률이 개정돼 시행 중이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마련할 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 준비돼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개정된 법이 시행된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아무런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리하더라도 (법 때문에) 억지로 충족시키라고 한다면 건물 디자인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차양이라는 건축적 기법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술은 서로 다른 기술요소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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