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배치
법률 뒷받침할 기술이나 대책 준비 안돼 건설 현장 혼란 가중
|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5월 28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 차단을 위한 차양 등을 위한 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쉽게 말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에 들어오는 햇빛을 차단하라는 것이다.
개정된 법은 이듬해 5월 29일 시행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부의 또 다른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05년 8월 31일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공공기관 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0년과 2013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건물을 신축·증축·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도심에서는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어서 이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령 충돌로 설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법률이 개정돼 시행 중이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를 얻을 수 없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마련할 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 준비돼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개정된 법이 시행된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아무런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리하더라도 (법 때문에) 억지로 충족시키라고 한다면 건물 디자인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차양이라는 건축적 기법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술은 서로 다른 기술요소다”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