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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청약제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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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1. 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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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내년 1월부터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가정 160%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160%까자 완화되며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닐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공도 기존 130%에서 최대 160%까지 확대한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토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토록 규정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의 경우 공급 가구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 중·대형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이 신설된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와 알선자는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대상이 된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도 개선된다. 규제지역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 국토부가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 해당지역 의무주택가구주·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 특별공급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지정 근거·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 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키로 했으며 국방부에서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았던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가운데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진행절차를 밟아 내년 1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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