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부제소 합의 관련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약식 판결을 지난 5일 내렸다.
앞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특허분쟁을 벌이던 2014년 10월 향후 10년 간 소송·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 관련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며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고,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은 2014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LG화학은 해당 소송은 한국 특허에만 한정될 뿐 해외 특허와는 무관하다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 합의한 ‘부제소’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 분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ITC에서도 국내 법원과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가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도 LG화학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SK이노베이션은 다음달 10일 예정된 ITC의 최종결론에서 불리한 입장이 됐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