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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변종 코로나’ 밍크 강제 살처분 명령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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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0. 11. 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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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us Outbreak Denmark Minks <YONHAP NO-0534> (AP)
지난 6일(현지시간) 덴마크 네스트베드 인근 밍크 농장에서 밍크 수천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다./사진=AP 연합
밍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돼 밍크 대량 살처분 명령을 내렸던 덴마크 정부가 해당 명령을 철회했다.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실하지 않은 밍크 농장에도 살처분을 강요할만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10일(현지시간) CNN는 이같이 전하면서 덴마크 정부가 이날 밍크 번식 농장에 보낸 이메일에는 살처분 ‘명령’ 대신 ‘권고’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덴마크 정부는 밍크 농장 200여곳에서 코로나19 변종 사례가 발생해 농장 근로자 8명을 포함해 총 12명이 밍크로부터 전염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종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국 내 밍크 1700만 마리를 살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밍크까지 도살을 강요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변종 바이러스 발생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야콥 엘레만 옌센 자유당 의원도 현지 언론에 “살처분 명령이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밍크 대량 살처분이 가져올 경제 충격을 우려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밍크 모피 생산국인 덴마크에서는 관련 일자리만 5500여개에 달한다.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이날 CNN에 보낸 성명을 통해 “감염되지 않은 밍크 살처분은 농장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밍크 산업의 자발적 동의에 기반했다”며 “덴마크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밍크 살처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밍크 대량 살처분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에는 약 3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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