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절취, 부산시와 협의해야" 법제처 유권해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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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해신공항안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해신공항안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특히 검증위는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위는 “계획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 절취를 전제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일정과 저촉되는 산악장애물이 물리적·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안의 안전 문제에 대해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김해신공항안은 4년여 만에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김해신공항안이 폐기되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
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적절한지를 놓고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