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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운항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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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2. 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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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고사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올해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3일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지역에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었던 국제선 10편과 국내선 79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해당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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