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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 규모의 공공 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 수준이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민간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 방안으로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업체 이자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의 경우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해 5%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공공택지 우선 공급도 진행한다. 이에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 받는다.
여기에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해당 토지 매각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 매입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에게 취득세 1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전세주택을 신속하게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하며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약정의 경우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