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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만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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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2. 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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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단속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를 강력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운전자는 윤창호법에 의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답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사고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하며 “정부는 음주운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차장은 “경찰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정부는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며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들도 음주운전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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