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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과장광고 8800여건 적발…근절까지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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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12. 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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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 속출…"촘촘한 조사체계 갖출 것"
전세가 비율 사상최고치5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매 광고물이 붙어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인터넷 부동산 중개물 모니터링 결과 두 달만에 8800여건을 적발했다. 지난 8월 공인중개사법 개정 후 중개 매물의 광고가 한층 강화됐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허위·과장 광고 등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정 관련법 시행일인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8830건의 경우 내용 시정·광고 중단 등이 조치를 진행했다. 특히 40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402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402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소지·방향 등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선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나 각 부동산 중개플랫폼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기 바라며 업계에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21일 개정돼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 △가격·면적·평면도·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한 경우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한 경우 등 부당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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