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수처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즉시 공포·시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15010009414

글자크기

닫기

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2. 15. 11:4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의사봉 두드리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도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법은 다음 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해 야당 추천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경찰법 개정안은 현행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장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