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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 모든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발언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 “공수처 있었으면 박근혜 국정농단 없었을지도”
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며 “공수처는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언급하며 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차단했다. 문 대통령은 “전두환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고 말하며 공수처 논의의 출발점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공수처는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