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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실외에서는 마스크와 얼굴 가림막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의 결정에 의거해 위반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대중교통과 쇼핑몰 등 폐쇄된 장소를 이용할 때는 얼굴 가림막을 착용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한층 더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또 IATF는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역, 남부 다바오시 등 ‘일반적 사회적 격리(GCQ)’ 적용 지역은 종교 행사 수용 인원을 30%까지로 제한했다. 나머지 지역도 종교 행사에는 수용 인원의 절반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필리핀은 지난 8월 확산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는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날 필리핀 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35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45만 1839명으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