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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헌정사상 초유’ 윤석열 징계 재가…추미애 사의 수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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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2. 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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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징계위 의결 결과 수용
추미애 사의에 "임무 완수에 특별히 감사"
"검찰 바로서는 계기, 새출발 기대"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2개월 정직 처분하는 징계안을 재가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강조하며 윤 총장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뜻을 내보였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하며 이른바 추·윤 갈등의 중심에 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추·윤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가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한 뒤 추 장관이 약 13시간만에 청와대를 전격 방문해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는 효력이 발생됐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며 반려나 연기의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가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담긴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징계 의결요지서를 수령했다며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 뒤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인 징계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윤 총장의 거취 결정에 변수가 생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추·윤이 함께 사퇴하는 것이 사태를 균형있게 매듭짓는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온 바 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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