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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대북전단금지법, 접경주민 생명권 지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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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2.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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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 연합뉴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18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시행 전 재고를 권고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일을 들어 “2016년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 생명권이 위협되었을 때는 (표현의 자유 허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러한 유사한 판결과 판례가 미국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차관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 치유 비용을 한국 정부가 우선 부담하기로 한 데 대해 “그대로 방치해놓으면 그 지역은 계속 환경적으로 악화한다”며 “시급히 국민에게 돌려줘서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환경 치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 차관은 “(미국과) 환경 치유와 관련된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강창일 주일본 한국대사 내정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타국의 외교 사절 임명에 대한 임명국의 동의) 거부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움직임은 감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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