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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신고 변호인제도’는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반되는 행위 등 내부 공익제보를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부패행위, 비리 등을 상담을 통해 변호사 명의로 신고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대리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SR에서 부담한다.
이날 위촉된 김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부패 공익분야의 법률 상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부조리 신고상담·대리 신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SR은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성 변호인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박노승 SR 상임감사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은 물론 법률자문 지원, 신고 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 활성화로 더욱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