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저하게 ‘선 검토 후 작업’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 감리자는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의 경우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확인 후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앞서 공공공사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의 경우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이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당시 한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이 동시에 진행,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다만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공사(연면적 2000㎡ 미만)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 일부 공정만 현장 방문·확인을 진행했지만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기존 최소 3회에서 최소 9회로 확대, 감리세부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안전 등 확보 한계가 있었던 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5개층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2개층 바닥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