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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측량업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하는 것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뉘는데 세부업종별로 갖춰야 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이 다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둘 이상의 측량업종 복수 등록의 경우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측량업자의 영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시·도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