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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국 수출 시 ‘UKCA마크’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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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1. 01. 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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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기./ 사진 = 연합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에 수출하는 제품에는 영국 고유 인증인 UKCA(UK Conformity Assessed) 마크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과 관련 기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시험인증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브렉시트로 달라진 기술규제 현황을 공유하고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영국은 EU를 탈퇴하면서 EU 적합성 평가 제도인 CE(Conformite Europeenee) 마크를 대체하는 영국 자체 적합성 마크인 UKCA를 도입해 올해 1월부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시장에 적용하고 있다.

UKCA마크는 장난감 안전, 개인보호장비, 에코디자인 등 18개 품목군과 의료기기, 건설제품, 민간폭발물 등 특별규정 4개 품목군에 적용된다. 종전에 CE마크를 부착해 온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 1일부터 UKCA마크 취득이 가능해졌고, 오는 12월31일까지 1년간 인증전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즉 올해는 CE마크 부착제품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CE마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표원은 ‘UKCA마크 사용지침서’를 해외기술규제 정보시스템과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에 전파했다.

이에 더해 이날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 관계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인증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브렉시트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국표원은 또 이 자리에서 브렉시트 시행으로 즉각 발효된 한-영 FTA의 주요 내용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활용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대 영국 수출 금액은 2019년 기준 55억달러로, EU 내에서 독일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면서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수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의 규제 변경 동향을 신속하게 수집해 기업과 공유하고, 한-영 양자 간 규제대화체 등 정부 간 대화 채널을 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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