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즉시 항소…검찰 폭주 견제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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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가 대학에서 요구한 필수 자료는 아니지만, 세부 항목 평가에 영향을 미쳐 합격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필수로 요구되는 외국어 성적과 학점 마저도 무엇을 우위에 둘 것인지 심사하는 기준이 없다”며 “(지원자들이) 학업성적과 영어성적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 인턴 유무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고, 때문에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와 ‘서류를 잘 받았다’, ‘서류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에서 최 대표가 해당 인턴확인서를 입시제출용으로 인식했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경력자료의 진위 확인은 사실상 어렵고 가시적 피해 역시 밝혀지기 어렵다”며 “단순한 친분관계가 없다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로 지원자는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예방 측면 역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표는 “재판부가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검찰 폭주를 견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기소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최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사실상 조씨가 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허위자료로 판단한 것으로, 향후 진행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선거기간 동안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