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아파트 2000가구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인 2명 선임 의무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201010000558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2. 01. 13:4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행정규칙' 2일부터 시행
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4월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는 관할 행정구역에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행정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초·중·고·특급)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 또는 2000가구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오는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관리주체는 선임을 위해 재직증명·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관할 시·군·구(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는 앞으로 자격증·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의 확인절차 등을 거친 후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또 등급·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도 받는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수첩 발급 신청은 22일부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협회 본회를 방문,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경력신고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법 시행 이전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 받는다.

법이 시행된 18일 당시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돼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직 또는 퇴직할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한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신청의 경우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