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0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 관리·감독과 지자체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듣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