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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 ‘안전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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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2.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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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 사용 불가토록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의 경우 시정조치(리콜) 명령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제작결함이 발견된 12개 기종 369대 모두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 명령도 부과키로 했다.

제작결함 조사결과 등록말소 대상인 3개 기종에서는 러핑 와이어로프·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FT-140L 기종의 경우 타워크레인에서 마스트의 주요 용접부 용접이 불량해 용접부 파단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조치 대상인 9개 기종의 경우 호이스트 윈치 회전력이 실물과 다르거나 와이어로프 안전율이 신고치 보다 크게 감소, 시험성적서 오류 등 신고서류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해 신고서류·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판매자는 제작결함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한 후 조치가 이뤄지게 되며 해당 장비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등이 통보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에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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