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들 3개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지점 개편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지점 개편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은 현재 39개 지점을 올해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한 뒤 내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축소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현재 32개 지점을 내년 2월 28개로 축소한 뒤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한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은 현재 6개 지점에서 올해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한다.
공제조합 임직원 업무추진비는 매출액에 연동, 내년의 경우 매출액의 0.3%, 2025년까지 0.25%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의 경우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2025년 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키로 했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의 경우 수익성·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의 경우 올해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억8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으로 50% 감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문공제는 20% 이상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을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을 폐지해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키로 했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감축한다.
목표수익률은 2025년까지 5%로 설정, 올해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토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올해 2%에서 내년 25%, 2024년 50%로 단계적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전문·기계공제는 현행 80% 수준을 유지한다.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한다.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 한다. 이 경우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임기를 연임제한 없는 3년에서 1회 연임 가능한 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위원정수는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한다.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한다.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