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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강화…車업계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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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1. 02. 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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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제공 = 환경부
르노삼성, 쌍용,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국내외 12개 자동차 업체가 2019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 제도’의 이행실적(2012∼2019년)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자동차가 주행할 때 단위 거리마다 내뿜는 온실가스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가 과징금을 물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는 제도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당 140g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2019년에는 ㎞당 110g, 2020년에는 97g이 적용된 바 있다. ㎞당 140g은 3000㏄이상 휘발유 차량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규모다.

정부가 목표한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이다.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한다. 정부는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97g, 2025년엔 89g, 2030년엔 70g 등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배출 기준은 2012년 140g/㎞로 시작돼 2019년 110g/㎞, 2020년 97g/㎞로 기준이 계속 강화됐다.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준을 달성한 업체는 현대·한국지엠·토요타·닛산·한불모터스(푸조)· 재규어랜드로버·FMK 등이다.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할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이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2021년 97g/㎞, 2025년 89g/㎞, 2030년 70g/㎞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중간 검토해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도 다시 살핀다.

환경부는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30년에는 1천8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도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게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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