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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 취항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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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2.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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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제공=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신규 취항이 당초 올해 3월 5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이 같이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을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다.

이후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당초 지난해 7월 항공기 도입이 이달로 지연,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올해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이들 신규 항공사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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