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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코로나19 맞춤형 지방세 감면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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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승인 : 2021. 02.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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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 시, 지자체 조례로 지방세 감면"
"착한 임대인 운동, 소상공인·중소 기업 지원은 허울"
[포토] 보궐선거 '후보전략' 논의 위해 모인 권영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 / 송의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확진자·격리자, 의료 기관, 항공기, 기타 등 총 6개 분야,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지원한 지방세 규모는 507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서울에선 총 30억의 지방세 감면이 항공기 지원에 사용됐을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태원·홍대·강남 등 주로 9시 이후 영업이 활발한 일명 ‘나이트라이프’ 상권의 식당이나 유흥업소는 정부의 ‘5인 집합금지’와 ‘9시 영업 제한’으로 당장 임대료,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내지 못해 휴업·폐업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이어 지방세 감면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의 입법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금일 발의하는 개정안의 지방세 감면 규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피해의 상대적 규모 및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춰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게끔 했다.

권 의원은 “손실보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공과금이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별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라면서, “해당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법안인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전 국민 보편·선별지급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행안위 전체회의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향해 “지방세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은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지침을 통해서 지자체에 요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권 의원을 포함한 행안위 의원들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질의에 “선별지급이 기본원칙”이라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보상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에선 현재 지방세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 장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의 경우 기준을 삼기가 매우 힘들다”고 답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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