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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 실거래가 띄우기?…3건 중 1건,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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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2.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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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건 중 1건으로 드러나…천준호 의원 "조직적 허위 신고 가능성"
[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가격표를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2건 중 1건이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여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는 3만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는 1만1932건으로 32%에 육박했다.

특히 울산은 절반이 넘는 취소 거래 중 52.5%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됐다. 이어 서울 50.7%, 인천 46.3%, 제주 42.1%, 세종도 36.6% 등의 순이었다.

울산 울주군 허허벌판에 단독으로 세워진 A 아파트는 1년간 34건의 거래가 있었다. 이 중 3월 한 달에만 16건 중 11건이 신고가로 신고됐는데 3월 25일 일괄 취소됐다. 이후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신고됐다.

울산 동구 1987가구의 B 아파트는 지난해에만 무려 215건의 거래가 있었다. 이 아파트의 거래 3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는데 이후 거래 취소는 11월 말과 12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6~7월 3억5000만원에 거래된 아파트는 반년 만에 5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광진구와 서초구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마포구 63.1%, 강남구 63.0%로 뒤를 이었다.

광진구 한강변의 C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전까지 15억원 가량에 거래됐지만 17억6000만원에 거래신고가 된 후 12월 말 실제 17억80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이후 올해 1월 25일, 8월에 신고됐던 거래가 취소됐다.

양천구 목동 D 아파트는 지난해 5월 10억원에 거래됐는데 10월 12억원, 11월 12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후 11월 24일 10월에 신고된 거래가 취소됐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달리 포탈사이트 부동산 페이지, 부동산 앱 등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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