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공직선거 후보자자격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다. 국가 분열, 체제 전복, 외부세력 결탁 행위 등을 한 자는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이에 의거할 경우 현재 복역 중인 조슈아 웡(黃之鋒) 같은 반중 인사들은 영원히 입법회에 진입할 수 없다. 홍콩 당국이 지난달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민주 인사 47명을 재기소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아예 사전에 이들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두번째,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200명 정원의 선거인단 구성이 변경된다. 선거인단을 친중 인사들로 채우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친중파가 독식해온 70석 정원의 입법회 내 직능대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지역구와 직능대표가 각각 35석씩이나 이번 개정안 채택으로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홍콩보안법’을 실시, 홍콩을 더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법까지 통과되면 홍콩의 위상은 사실상 중국의 일개 시(市)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 당연히 ‘50년 동안 변하지 않을 자치’를 보장받은 홍콩은 사라지게 된다. 악화일로를 걷는 미·중 관계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항간에는 이민을 망설였던 반중 성향의 홍콩인들이 이번 양회에서 ‘홍콩선거법’이 개정되면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될 거라는 말이 나돌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