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번 서비스는 부적격운전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업용차 운수종사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기한 내에 수검하지 않으면 부적격운전자로 분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국의 운수단체(조합, 협회)를 통해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대상 운전자를 통보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 여부 정보제공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며 이달 중으로 신규·특별검사 안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에 수검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기한이 지났을 경우 운전자의 미수검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역 운수단체를 통해 공단에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가 미수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부적격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