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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정비, 해체재활용(폐차), 성능·상태점검 수행 또는 경매장을 운영은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임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면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자동차경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3300→2300㎡)·경매실(200→140㎡)·경매참가자 좌석수(100→70석) 기준도 완화된다.
또한 성능·상태점검업체와 계약하면 관련 승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해체재활용·자동차경매장 사업자의 영업소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자동차진단평가사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시 성능·상태점검이 가능토록 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