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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선팅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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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4. 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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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서울시 운영하는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제공=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오는 17일부터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모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대상으로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투과율(선팅) 검사를 시행한다.

12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투과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가시광선투과율 허용기준은 운행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단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된다면 하절기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이번 검사 시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인 만큼 시설·차량 운용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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