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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사, 9일 만에 사임 “더이상 변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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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4.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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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는 석씨의 큰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상대로, 시체은닉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다.

석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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