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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허위 채용광고에 ‘눈물’ 흘리는 취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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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준 기자 | 우성민 기자

승인 : 2021. 04. 18. 16:27

"정규직 합격했지만 계약은 비정규직"
직장갑질119, 채용광고 규제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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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박완준 인턴기자 = 지난해 병원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간호사 A씨는 입사 첫날 인사과 직원이 계약직과 정규직 차이가 없다는 설득에 갑작스럽게 계약직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A씨는 병원 내에서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 병가를 냈고, 병원 측은 근무성적평정을 진행한다며 정규직 전환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또 다른 구직자 B씨도 광고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날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자기 사측에서 기존 직원과 퇴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입사를 취소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입사 면접에 응시한 여성 C씨는 전공과 무관하게 육아 문제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이미 내정자를 두고 형식적인 면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이 같은 ‘입사갑질’ 사례를 공개하며 채용광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입사갑질 신고가 총 559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과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경우는 단 1건밖에 없었고, 371건(66.37%)은 별도 조치 없이 행정 종결됐다. 채용 과정에서 성별이나 출신 지역 등으로 차별하는 경우도 갑질의 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빠르게 개선해 적용 사업장을 확대하고 채용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법률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영세사업장의 구직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채용광고 내용에 관해서도 아무런 규제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용광고에 계약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게끔 하고, 거짓 광고일 때는 직업정보제공기관이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완준 기자
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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