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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13일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간광고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광고 총량을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의 핵심인 드라마·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한 편성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매분기·매반기·연간에서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과 방송시장 경쟁 심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고 지난해부터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하여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