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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인하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는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인증신청 시 소상공인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점검인증 신청 시 각각 일반사업자의 경우 150만원에서 1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75만원에서 50만원, 소상공인의 경우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한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심사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인증신청을 고려 중인 사업자에게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