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강남·영등포·성동·양천구 반짝 상승…인근 부동산도 ‘들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503010001199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5. 04.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 앞두고 매수세 몰렸을 가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인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
[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시민이 부동산 매매가를 살펴 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서울 강남·영등포·양천·성동구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앞두고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반짝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전반적으로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치구의 경우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동구도 0.06%로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강남구의 경우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등포구의 경우 지난달 셋째 주 0.07%에서 넷째 주 0.10%로 급증했다. 양천구도 같은 기간 0.08%에서 0.10%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 폭 확대의 원인은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발생을 앞두고 매수세가 몰렸을 가능성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위주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를 지속했다. 영등포구와 양천구 역시 역시 여의도동 재건축과 목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성동구의 경우 역세권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그동안 유지했던 둔화세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이 위치한 자치구의 경우 이런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일정 수준의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기간 실거주, 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주택 등 부동산 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에 향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인근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와 가까운 송파구의 경우 지난달 셋째 주 0.13%에서 넷째 주 0.15% 상승했다. 성동구와 가까운 용산구도 같은 기간 0.04%에서 0.05%로 상승하는 등 매매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