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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무면허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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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5.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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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11일 경찰청은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늘었다. 이용객이 늘면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지난해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교, 공원 등에서 안전한 이용을 당부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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