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강도 줄기는 커녕 피로도 급증
사측 일방적 근무형태 도입이 화근
안전 강조한 신임사장들의 큰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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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중부발전·서부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남동발전 등 발전 5개사들 가운데, 일부 발전소들을 중심으로 5조3교대의 근무형태가 시행되고 있다.
5조3교대는 일근직을 제외한 발전소의 전기·기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A(00:00~08:00), D(08:00~16:00), N(16:00~24:00) 등으로 나뉜다. 기존 4조3교대 또는 A, N이 합쳐진 변형된 형태의 4조3교대 등이 시행돼 왔지만, 근로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새롭게 도입됐다.
하지만 막상 도입한 5조3교대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교대근무 배정으로 직원들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40시간을 못 채우면 기본급이 깎인다.
결국 근로시간을 채우려면 특근을 해야 하지만 임금 총액에서 특근비가 정해져 있고, 이를 다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부족한 근로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간 교육’을 명분으로 일종의 ‘대기조’를 만들어 부족한 근로시간으로 대체하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내부에서 터져나온다.
일각에서는 노조에서 5조3교대 전환을 요구해 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막상 전환하자 부족한 근로시간으로 월급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 사측에 수당을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편법으로 대기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발전사 관계자는 “5조3교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지침과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변경해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근무형태로 출근할 경우 일수가 연간 183일이지만, 5조3교대는 8시간 3교대로 출근일수가 261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출근일수 증가에 따른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기조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다만 대부분의 발전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공식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5조3교대 시행에도 발전사들이 복수노조로 의견 취합이 안돼 공동대응에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제시한다. 노조들이 입장정리중에 있는 가운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바꾼게 지금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에 일부 발전사 노조는 일방적인 근무형태의 강제 시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조간의 통합을 통해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나섰다. 5조3교대에 대한 시행 공문만 해제됐을 뿐, 직원들에게 세부운영규정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공고되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근무 강도가 세지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면 자연히 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 “직원들의 불만을 어떻게 달랠지가가, 안전을 강조한 사장들의 임기 초반 가장 큰 숙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