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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폭행 및 협박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20분께 동대문구 한 노상에서 마주친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B씨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중에 가석방됐으며 그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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