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531010016670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5. 31. 15: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완료
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의 신고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제 시행일로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 군일 경우 이번 신고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신고서 제출은 신고서를 작성한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시행일로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 전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 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안내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