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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로관리 적용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운항관리사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국내 대형 항공사의 경우 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 또는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외 운항하는 항공기 소유 기업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항공자격증명시험 과목 합격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천재지변 또는 국가적 감염병 발생으로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시험이 중단된 기간만큼 과목합격 유효기간을 자동 연장키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 당일 시험응시가 어려운 경우 수수료를 환불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취소에 따른 전액환불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연장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신청할 경우 기존 국문·영문 2종 플라스틱 카드에서 국문, 영문 단일 세로형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해 발급된다.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경우 소속한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주소와 같이 간단한 정보가 변경돼도 기존 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지정서 변경 발급 신청만으로 항공전문의사 지정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 또는 객실승무원이 흡연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위반 휫수별로 30~180일까지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윤석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국민의 편익은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안전법령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