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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부터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51)와 송모씨(4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 등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강남구 개포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반품 택배를 가지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휴대전화와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3명이 타고 다닌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이후 13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70대 남성을 친 뒤 도망치다가 시민 2명에게 붙잡혔다. 이어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수서서 강력팀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송씨도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구속된 2명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나머지 2명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