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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부 차관 “건물 철거 안전 위한 제도개선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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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06.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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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윤성원 차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송의주 기자 songuijoo@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진 주재 회의에서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차관은 이어 “특히 전날 법안 소위에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이날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전국의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점검 현황을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

윤 차관은 이후 오후에 ‘2021년 상반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를 주재하면서도 최근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도로에 인접하거나 고층의 건축물 해체공사 등 위험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지자체와 실무회의를 갖고 해체계획서 검토, 공사감리, 해체기술·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건축물 해체공사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제도적 보완사항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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