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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제도미비, 불법하도급 등 조치현황·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해체공사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의 경우 당초 140곳이었던 점검대상을 207곳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위반사항 적발 현장은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시정을 조치키로 했다.
이와 별개로 해체공사 현장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상주감리·착공신고 제도 도입 등의 검토와 함께 해체공사 안전 개선방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현장 가운데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 2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형욱 본부장(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