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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사용 금지 ‘복어알’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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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7. 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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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알, 암 치료 효능 없어…잘못 섭취시 사망까지
복어알
말기 암환자 등에게 판매한 복어추출액 제품(복어알 함유) 및 질병 치료 등 광고 사진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복어환·복어추출액 등 제조 업체를 단속했다.

경기 양산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인 해진정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넣어 제조한 뒤 말기암 환자 등에게 약 105.6kg(약 720만원) 판매했다. 또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만들어 약 114kg(약 1575만원) 팔았다.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이 들어 있어 잘못 섭취하면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울산 동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기력회복, 항암 예방, 비염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kg(약 1328만원)을 팔았다.

강원 원주시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는 201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에 넣어서는 안 되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 광고해 약 84ℓ(약 1374만원)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나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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