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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지난해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 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전환 신청을 빨리 할수록 종전 시설물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높아지므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올해 신청의 경우 50% 가산이지만 내년 신청의 경우 30% 가산으로 줄어든다. 이후 2023년 신청시 10% 가산으로 떨어진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업의 등록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환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은 종전 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아 인정받는 방안과 가산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업종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 사업자별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전 시설물 실적을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건축분야 중 한 분야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담은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