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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문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국회에서도 의원 보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 불출석 시에 활동비를 삭감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 회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정당이 공천하는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는 국민청원에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일정 수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국민공천증제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